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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하며, 월세 공제도 이 기간 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세대주와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일반적으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계약 체결자
→ 계약서와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은 제외되고 ‘월세’만 해당됨 - 지정된 임대주택 요건 충족 → 임대인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닐 경우도 가능 (단, 임대인이 가족이면 안 됨)
공제율 및 한도 (2025년 기준)
항목 | 내용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10% |
공제 한도 월세액 | 연간 750만 원 한도 |
최대 세액공제 금액 | 약 90만 원 내외 (소득에 따라 달라짐) |
예: 연간 월세 600만 원 × 12% = 세액공제 72만 원
준비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센터 or 홈택스 가능)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확인용)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공제받으려면 실제 ‘이체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현금 지급 시 소명 어려움
홈택스로 월세 공제 신청하는 방법 (전자신고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일반 신고서 작성]
- 프리랜서,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 해당 유형 선택
3. 세액공제/감면 항목 입력 화면 이동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4. 월세 계약정보 입력
- 주소, 계약기간, 월세금액, 이체 계좌번호 등 입력
- 연간 총 납입 월세액 기재
- 임대인 정보도 필수 입력 (이름, 주민번호 앞 6자리, 연락처 등)
5. 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이체내역 등 첨부 업로드 (스캔 or 사진 파일)
6. 최종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 저장 (향후 환급 조회 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은 공제되나요?
→ 아니요. 월세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전세/반전세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Q2. 현금으로 월세를 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 증빙이 없다면 공제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필수입니다.
Q3. 작년에 중간에 이사했는데도 되나요?
→ 네. 거주한 기간에 대한 실제 납입 월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4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누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 또는 자발적 신고 가능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 정보 입력 후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공제 추가
- 주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방식으로 신청됨 (기존 연말정산 수정)
② 또는 연말정산 종료 후에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
- 경정청구는 과거 5년까지 소급 가능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 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2029년까지 신청 가능
정리하자면
조건 | 내용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 최대 12% (연 750만 원 한도) |
증빙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월세 이체내역 등 |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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