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분과 동시대에 살고 있음이 놀라웠습니다.
어른 김장하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문형배 재판관을 '어른 김장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을 봤을 때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 김장하를 본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평생을 조용히 기부해 온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었어서 다큐멘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 그는 누구인가
- 진주 대아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연수원 18기
- 27년간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며 지역 기반의 정통 법관으로 활약
-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역임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인물
- 진보적 가치에 기초한 균형 잡힌 판결로 법조계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2024년 10월, 전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불과 6개월 뒤인 2025년 4월 4일,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순간을 이끈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8일,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 오늘, 역사는 또 한 줄을 새겼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역사에 깊은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는 곧 파면을 의미합니다.
헌정사상 중대한 순간이었고, 그 판결의 중심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심판정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문형배 재판관의 선고 핵심 정리
탄핵소추는 헌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 모두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상사태로 간주하기 어렵고, 국무회의를 생략하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점, 군과 경찰력을 국회에 투입하여 의정 활동을 방해한 점,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고 병력을 동원한 행위, 사법부 고위 인사의 동선을 추적하려 한 정황 등은 헌법 질서에 중대한 침해로 간주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긴급권을 무분별하게 발동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이라고 명시했고,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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